"한국형 헬기 '수리온' 비행 안전성 못 갖춰"

입력 2017-07-16 19:48   수정 2017-07-17 05:36

감사원 "기체 결함 심각한데 전력화 '적합' 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 동창' 장명진 방사청장 검찰 수사 요청



[ 이미아 기자 ]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사진)’이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전력화됐다는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세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수리온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5월, 지난해 10~12월 두 차례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의 기체 결함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해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크게 파손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났다.

감사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로 개발된 수리온은 2014년 메인 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가 기체의 전선절단기와 부딪혀 엔진이 멈췄다. 전면 유리창 부분인 ‘윈드실드’엔 그동안 헬기 자재로 쓰인 적이 없는 ‘솔리디온’을 사용했다. 또 낙뢰보호 기능이 미비하고 기체에 빗물이 새는 등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 KAI는 방산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화테크윈이 개발한 수리온 엔진은 ‘체계결빙 성능시험’(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에서 항공기 운용 능력과 비행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방사청은 나중에 해외 시설을 통해 수행하는 조건으로 ‘기준 충족’ 판정을 했다.

방사청은 수리온의 감항(堪航) 인증(항공기의 성능 및 기능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는 것) 당시 수리온만을 위한 감항 인증 기준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전익(翼) 항공기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의 ‘FAR 29’이 감항 인증의 세계적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방사청은 수리온이 이를 충족하려면 일정이나 비용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FAR 29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세 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생이다. 감사원의 조치는 장 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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